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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태공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생태공학회(Korean Ecological Engineering Society, KEES) (이하 ‘본 학회’)라 부른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자원고갈과 환경훼손 그리고 경제위기에 처한 지구가 가야할 저탄소 녹색사회를 설계하기 위한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생태계 복원과 조성 그리고 생태학적으로 건전한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생태공학 분야의
상호연계를 통한 연구, 발전 및 교육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에이펙로 17, 2504호(우동, 센텀리더스마크)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술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2. 학회지, 도서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3. 국내외 학술단체 및 기관과의 학술교류
   4. 관련분야의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의 용역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세칙)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성) 본 학회는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으로서 구성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총회 참석 및 표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 학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의 수령과 학회가 비치하는 학술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 본 학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5. 지회 또는 분과연구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권리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정관과 본 학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이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소정 기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3. 이사 :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30인 이상 50인 이내
   4. 운영위원 : 16인 이내
   5. 감사 :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초대임원은 발기인대회에서 선임한다.
   ②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고문)
   ① 본 학회에 상임고문을 비롯한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중요한 회무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③ 상임고문 및 고문은 회장단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추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단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고, 총회에 의하여 위임된 업무를 처리한다.
   4.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5. 감사는 본 학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4장 기 구
제17조(기구)
본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를 두며, 분과연구회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10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는 개회 7일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들에게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5. 회비에 관한 사항
   6. 그 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하는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1/5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총회의 회의록)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해서는 의사의 경과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2명의 이사가 서명한다.

제6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되, 개회 7일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들에게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안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4. 회장이 자문하는 사항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6. 사업실적 및 결산안
   7. 회비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26조(이사회의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장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
제2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기술이사, 사업이사, 편집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
국제이사, 홍보이사, 대외협력이사 등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제28조(소위원회) 운영위원회 내에 편집위원회, 홍보위원회 및 약간의 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이사로 한다.

제8장 분과연구회
제29조(분과연구회)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태공학분야의 전문영역에 따라
분과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30조(분과연구회장) 각 분과연구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9장 지 회
제31조(지회)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명 이상의 회원이 상주하는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생태공학회(지역명)지회’ 라 한다.
제32조(지회장) 지회장은 지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장 재산과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① 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① 본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재원) 본 학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및 기부금, 사업에 부 수되는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기부금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7조(결산 및 예산 등) 본 학회의 해당년도 사업실적서 및 결산보고서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장 사무부서
제41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2장 보 칙
제42조(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환경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6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