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태공학회(이하 학회라 약칭함)는 인간사회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생태계 중심관리
원칙하에 생태계의 지속적인 이용과 관리, 생태복원과 조성, 생태학적으로 건전한 수확과 같은 생태공학기술을
통하여 국가적, 세계적인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조 윤리규정 서약
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위원회의 조사는 예비조사와 보조사로 구분한다.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60일이내의 예비조사를 거쳐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연구윤리위반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60일 이내의 본조사를 거쳐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6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투고 제한,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9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의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1) 이 지침은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