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생태공학회지’에 투고된 원고가 학회지에 게재하기에 적절한 지 판단하기 위한 심사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심사위원 위촉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2. 투고 원고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 3인이 심사한다.
제 3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원고 내용에 대해 학회지에 게제하기에 적절한 지 독창성, 타당성, 완성도,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1. 독창성 : 원고가 이미 발표된 내용 또는 기지의 사실이 아닌 것으로서, 다음 사항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지 심사한다.
① 원고의 주제, 내용 또는 방법이 독창적인가?
② 학술적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문제를 제기하는 있는가?
③ 해당분야의 현상 규명에 공헌하는가?
④ 해당분야의 계획, 설계, 공사 등 경험으로부터 얻은 것으로, 기술적인 가치가 있는가?
⑤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이에 관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가?
2. 타당성 : 원고내용에 오류가 없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인 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심사한다.
① 원고내용과 관련 있는 중요한 문헌을 적절히 인용하였는가?
② 실험 및 해석의 조건이나 방법을 명확하게 기술하였는가?
③ 기존의 연구 성과와 적절한 비교·평가를 수행하였는가?
④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은 타당한가?
3. 완성도 : 원고가 ‘투고규정’에 따라 정확하고 간결하게 기술되어 있는가를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심사한다.
① 전체 논문구성의 적절성
② 연구 목적과 결과의 명확성
③ 기존 연구와 관련성
④ 용어사용 및 문장표현의 적절성
⑤ 도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
4. 활용성 : 원고의 내용이 학문적 또는 실용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사항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지 심사한다.
① 다른 연구에 응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문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② 실무에 적용할 때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가?
③ 학문적 또는 기술적 측면에서 해당 분야의 장래 전망을 잘 제시하고 있는가?
제 4조 심사판정
심사위원은 제3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원고를 심사한 다음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1. 수정없이 게재가....원고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경우
2. 수정 후 게재가....원고에 오탈자나 수정하여야 할 문맥이 있거나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수정 후
추가 심사없이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수정 후 재심사....수정사항이 중요하거나 원고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게재불가....원고가 학회지에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 5조 심사기한
위촉을 받은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고를 즉시 회송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기한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을 때는 제3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일반심사)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긴급심사)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 긴급심사제도
긴급심사는 15일 이내에 논문의 게재 가부를 판정하여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발송한다.
단, 심사결과가 ‘수정 후 재심사’ 등으로
판정되어 게재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게재 여부의 판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제 7조 심사결과의 처리
1. 최초 심사
① 최초 심사에서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수정없이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경우
최종 판정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최초 심사에서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확정한다.
③ 그 외의 경우에는 투고자가 수정을 완료한 원고를 재심에 회부한다
2. 수정과 재심
① 최초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원고 수정을 요청한다.
② 수정 요청을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원고를 수정하여야 한다.
투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수정본과 답변서(편집위원회 지정 양식)를 온라인상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송하지 않을 시에는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투고자가 수정한 원고의 재심은 최초 심사위원에게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재심에서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수정없이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경우
최종 판정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재심에서 2인 이상의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확정한다.
3. 편집위원회의 심사종료확인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판정 결과를 모두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고 신속히
“심사종료확인”을 실시하여 논문투고자에게
심사가 종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심사종료확인을 통지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평 및 심사결과에 따라 답변서 와 수정본을
신속히 준비하여 온라인상으로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최 초 심사 및 재심 포함)에는
심사위원의 수정요구사항을
수정본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학회 지정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의 최종판정
① 편집위원회는 최초 심사 또는 재심에서 심사위원 2인 이상의 “게재가” 판정을 받아 회부된 원고,
심사평 및 답변서를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② 심사위원 3인 가운데 2인의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1인의 “재심” 또는
“게재불가” 판정 사유가 심각하여 게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최종판정을 위해 원고의 내용과 심사평 및 답변서에 대하여 투고자 및 심사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질의할 수
있으며,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서면 또는 이메일로 즉시 답변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답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4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5.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확정 처리한다.
① 투고자가 수정 요청을 받은 후 2개월이 경과하도록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② 투고자가 편집위원회의 질의를 받은 지 2개월이 경과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 는 경우
제 8조 이의제기
투고자는 원고의 심사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접수한 이의신청을 검토한 다음 사안에 따라
직접 처리하거나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한다.
제 9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