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회의 정관 제2장 제6조에 의거하여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된다.
본 학회의 정관 제2장 제7조에 의거하여 회원은 입회신청서(회원가입)를 제출하고 아래와 같이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입회비 | 2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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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 정회원 |
30,000원 |
학생회원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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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체)회원 |
||
특A (10구좌) |
2,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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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구좌) |
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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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5구좌) |
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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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구좌) |
200,000원 |
|
종신회원 회비 | 정회원(개인) |
450,000원 |
특별(단체)회원 |
3,000,000원 |
정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 또는 종신회원 회비를 입금하시고, 학생회원과 특별(단체)회원은 연회비 또는 종신회원 회비만
입금하시면 됩니다.
특별(단체)회원은 광고료가 할인됩니다(특A급 50%, A급 30%, B급 20%, C급 10% 할인)
회원가입 후 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입이 완료됩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회원가입 후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바로 승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학회의 정관 제2장 제8조에 의거하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총회 참석 및 표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 학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의 수령과 학회가 비치하는 학술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 본 학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5. 지회 또는 분과연구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본 학회의 정관 제2장 제9조에 의거하여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관과 본 학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이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소정 기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