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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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태공학회지 논문 투고 규정

한국생태공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생태공학회지는 생태공학과 관련 있는 내용을 다룬 연구논문, 총설, 단보 및 기타 학술정보
등을 게재한다. 투고 원고는 다른 학술지, 출판물이나 전자 미디어에 발표한 적이 없어야 하고,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투고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해당분야 전문가 3인이 심사하며, 접수, 심사 및 교정을 포함한 전 과정은 온라인 이용이
가능하다.

편집 방침

저작권 동의서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생태공학회에 속한다. 저자들은 교정시 저작권 동의서를 제출하며 교신저자가
대표로 서명한다.저작권 동의서는 본 학회지 홈페이지(http://www.keesociety.or.kr)에서 내려받거나, 본 학회 편집실에서
구하여 사용한다. 제출된 저작권 동의서로 논문의 인쇄본 및 전자본의 저작권을 보장한다.
면책
발행인, 편집인과 심사자들은 본 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정보에 관련하여 표현의 오류, 생략이나 주장 등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다.
윤리
한국생태공학회지는 저탄소녹색생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생태계 중심관리 원칙하에 생태계의 지속적인 이용과 관리,
생태복원과 조성, 생태학적으로 건전한 수확과 같은 생태공학기술 자료를 통하여 국가적, 세계적인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
본 학회지의 연구와 출판윤리에 관한 정책은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고, 「Guidelines on Good Publication Practice」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guidelines)을 따른다.
저자권
모든 저자는 연구과정이나 원고의 작성에 참여해야 한다. 각 저자는 저자표기에 승인하고, 연구 및 논문의 작성에 공헌하며,
투고된 원고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해의 상충
교신저자는 저자들의 결과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편집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잠재적 이해상충의 예는 관련 기관, 이익단체의 압력과 학계의 사안 등이다. 특히, 투고논문의 경제적 후원처는
명백히 밝혀야 한다.
독창성과 복제공개
모든 원고는 독창적이어야 하고, 동시에 다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다. 원고의 모든 부분은 편집위원회 또는 위원장의
허락없이 다른 학회지를 복제해서는 안되며, 만일 복제된 부분이 있다면 저자들은 본명이 공개되고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논문투고규정

제1조 원고의 종류
본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는 생태공학과 관련 있는 내용을 다룬 연구논문(Research Paper), 총설(Review Paper),
단보(Technical Note) 및 기타 학술정보 등으로 한다. 투고 원고는 다른 학술지나 출판물에 발표한 적이 없어야 한다.
제2조 원고의 작성
1. 원고 형식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한글 워드프로세서(한글) 또는 Microsoft Word processor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글자체 신명조, 글자크기 10pt, 줄 간격 180%, 영문: 글자체 Arial, 글자크기 10pt, 줄 간격 2행 띄기)
2. 원고의 크기(분량)
원고는 그림, 표 및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최대 출력본 20장으로 제한한다.
3. 원고의 구성
  ①국문원고: 제목, 저자, 소속기관을 국문으로 표기하고 이어서 영문으로 반복하고, 영문요약(Abstract), 영문주제어(Keywords),
  서론, 연구방법, 결과, 고찰, 결론, 사사, 참고문헌의 순서로 작성한다.
  ②영문원고: 제목, 저자, 소속기관을 영문과 국문으로 차례로 표기하고, Abstract, Keywords, 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Discussion, Conclusion, 국문요약, Acknowledgments, References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필요할 경우 결과(Results)와 고찰(Discussion)을 통합하여 결과 및 고찰(Results and Discussion)로 작성할 수 있다.
4. 논문제목
논문의 내용을 간결하고 집약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영문제목의 첫 자와 고유명사(인명, 지명 등)의 첫 자만 대문자로 한다.
5. 저자명 및 소속기관
저자의 소속기관이 다른 경우는 해당 저자명의 오른쪽 상단에 번호(1,2,3,…)를 "위첨자"로 표시하고 그 기관을 밝힌다.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는 우측상단에 ‘*’를 붙이고 이메일 주소를 원고의 첫 쪽 하단에 기입한다.
6. 영문요약과 영문 주제어
영문요약은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분량은 250단어를 넘지 않도록 한다. 영문주제어는 6단어
이내로 제시한다.
7. 본문
본문의 순서는 서론부터 결론까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여 구분한다.
예)1. 서론, 2. 연구방법(2.1, 2.1.1), 3. 결과 및 고찰, 4. 결론
8. 단위, 약어, 수사, 괄호 및 각종 기호의 사용
  ①각종 단위는 수사와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 %, 경도 및 위도 제외)
  예)20℃, 31%, 127°32′E, 15 mg/L, 33 psu
  ②단위는 문자표에서 불러내지 말고 직접 입력한다.
  예)㎕ → µL, ㎤ → cm3, ㎜ → mm, ㎞ → km
  ③약어는 처음 사용할 때 완전한 이름을 기재하고 괄호 속에 약어를 표기한 뒤 그 이후부터는 약어를 쓴다.
  예)Eco-Efficiency Index (EEI, 생태효율성지수)
  ④한 문단의 처음에 나오는 학명과 학명으로 문장이 시작되는 경우 약어(특히 속명)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그림이나 표의
   제목에서는 학명의 약자 표기를 삼간다.
  ⑤한글 다음의 괄호는 앞 글자에 붙여 쓰고, 영문 다음의 괄호는 띄어쓴다.
   예)정규성(normality)과 동질성(homogeneity)을..., 2 µm polycarbonate filter (Millipore, USA)로 여과하여...
   ⑥사칙연산 기호(+, -, ±, ≥ 등)는 앞뒤 글자와 전부 띄어쓰기 한다.
   예)3 ± 0.2, p < 0.05
   ⑦범위를 나타낼 때는 ‘-’ 기호를 사용하고 앞뒤 글자와 붙여 쓰기하며, ‘~’ 표시는 삼간다.
   예)바른 표기: 10-13; 10 - 13 (10빼기 13을 의미함), 틀린 표기: 10~13
9. 그림과 표의 표기방법
그림(Fig.)과 표(Table)는 본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각각 아라비아숫자로 번호를 표기하고, 제목과 설명은 모두 영문으로 작성한다.
그림과 표는 출판되었을 때 명확히 읽을 수 있는 해상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림, 표의 제목과 설명은 본문을 참고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림의 제목은 그림 밑에, 표의 제목은 표 위에 표기하는데, 제목의 첫 자만 대문자로 한다.
같은 번호에 두 개 이상의 그림을 제시할 때는 (a), (b), (c) 등으로 구분하여 소제목을 부여한다. 그림과 표의 본문 중 위치는
원고 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예)Fig. 1. Distribution of coastal wetlands in major estuaries of Korea. (a) Han River Estuary, (b) Nakdong River Estuary,
  (c) Keum River Estuary.
  예)Table 1.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riparian areas in the lower reach of the Han River in 2009
  예)우리나라 연안의 주요 습지는 한강 하구역, 낙동강 하구역 및 금강 하구역에 분포하고 있다(Fig. 1)
10. 참고문헌
10.1 본문 중 인용방법
  ①국문과 영문 모두 성(Last/family name)을 출판연도와 함께 기재한다.
  ②저자가 2인 이하일 경우 저자명을 모두 적는다.
  ③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명만 기재하고, 국문일 경우 ‘등’, 영문일 경우 ‘et al.’ 을 붙인다.
  예)환경부(2008), 홍과 김(2003)의 연구는... Jorgensen (2001), Odum and Odum (2000)의 연구에 따르면...
   Costanza et al. (1997, 2003)의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김, 2006; 홍 등,
   2001a, 2001b; Martin et al., 2006; Woodward and Wui, 2001)는...
10.2 참고문헌 리스트 작성법
  ①참고문헌은 국문(가나다순)과 영문(알파벳순)의 순서로 배열한다.
  ②제1저자의 이름이 같을 때는 제2, 제3저자 이름의 가나다(또는 알파벳)순으로 정렬한다(단독저자가 가장 우선한다).
  동일한 저자의 문헌은 출판연도 순으로 나열하고, 출판연도까지 같을 때는 문헌제목의 가나다(또는 알파벳) 순으로 정렬한다.
  ③저자명과 출판연도가 모두 같을 경우에는 출판연도 뒤에 알파벳 소문자(a, b, c...)를 순서대로 붙여 구분한다.
  ④문헌의 저자와 편집자는 저자수(편집자수)에 관계없이 저자명(편집자명)을 모두 표기하며, 연구보고서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명만 기재할 수 있다.
  ⑤인용 학술지는 약어로 쓰지 않고 본말로 모두 풀어쓴다(spell out).
  예)Ecol. Eng. → Ecological Engineering
10.3 표기방법
  ①학술지 게재논문: 저자. 출판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 게재면.
  예)홍길동, 김영희. 2009. 비점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공습지 조성 사례. 한국생태공학회지, 1: 85-94. Mitsch, W.J. and J.W. Day.
  2006. Restoration of wetlands in the Mississippi-Ohio-Missouri (MOM) River basin: experience and needed research. Ecological
  Engineering, 26: 55-69.
  ②학술회의지 게재논문: 저자. 출판연도. (편집자), 논문제목. 학술회의명, 발행처, 도시명, 게재면.
  예)홍길동, 김철수, 김영희. 2005. 낙동강의 유기물질에 관한 연구. 한국생태공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서울. pp. 359-362.
  Mitsch, W.J. 1977. Energy conservation through interface ecosystems. In: A. Rocco, R.A. Fazzolare and C.B. Smith (eds.),
  Energy Use Management.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Pergamon Press, Oxford, pp. 875-881.
  ③단행본 내의 문헌: 저자. 출판연도. 논문제목. 편집자, 단행본명. 발행기관 또는 출판사, 출판지(국외인 경우), 게재면.
  예)Jorgensen, S.E. and F. Muller. 2000. Ecosystems as complex systems. In: S.E. Jorgensen and F. Muller (eds.), Handbook of
  Ecosystem Theories
  and Management. Lewis Publishers, Boca Raton, pp. 5-20.
  ④저서(단행본): 저자. 출판연도. 저서명. 발행기관 또는 출판사, 출판지(국외인 경우), 면수.
  예)홍길동. 2006. 생태공학 이론과 실제. 한국출판사, 서울, 250 pp. Kadlec, R.H. and R.L. Knight.
  1996. Treatment Wetlands. CRC Press, Boca Raton, 893 pp.
  ⑤석박사 학위논문: 저자. 출판연도. 논문제목. 학위종류, 수여기관, 소재지(국외인 경우), 면수.
  예)Tilley, D.R. 1998. Emergy basis of forest system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Florida, Gainesville, 296 pp.
  ⑥보고서: 저자. 출판년도. 보고서명. 보고서 종류(번호), 발행기관, 소재지(국외인 경우), 면수
  예)국토해양부. 2008. 연안습지 생태계 조사. 국토해양부, 382 pp.
  ⑦인터넷자료: 저자. 사이트 이름(게재년도). URL.
  예)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2006. http://www.wamis.go.kr. (접근날짜)
제3조 원고제출
원고는 수시로 투고할 수 있으며,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keesociety.or.kr)에서 전산 접수한다.
제4조 원고의 심사, 채택, 교정
①원고의 채택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장이 결정한다.
②원고의 교정은 초교에 한하여 저자가 하며, 초교 중 인쇄 오류 이외에는 원고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③원고의 내용이나 체제가 본 투고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접수하지 않고 반환한다.
제5조 심사료와 게재료
①심사료는 논문을 투고할 때 납부하고, 게재료는 학회지 발행 후 학회에서 청구한다.
②심사료는 논문 편당 40,000원이며, 게재료는 8면까지는 면당 10,000원, 추가면에 대해서는 면당 20,000원이다.
③긴급심사 원고의 심사료는 80,000원이며, 게재료는 8면까지는 면당 20,000원, 추가면에 대해서는 면당 40,000원이다.
④칼라 인쇄가 필요한 경우 저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⑤논문의 별쇄본은 기본으로 20부를 저자에게 제공하고, 추가 별쇄본에 대해서는 저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제6조 기타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편집위원회에 위임한다.

전문가 심사와 수정

제1조 심사위원 위촉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2. 투고된 원고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 3인이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투고 논문의 성격의 따라 학회 편집위원장이
전문가 3인의 심사위원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제2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원고 내용에 대해 학회지에 게재하기에 적절한지 독창성, 타당성, 완성도,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1. 독창성
원고가 이미 발표된 내용 또는 기지의 사실이 아닌 것으로서, 다음 사항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지 심사한다.
  ①원고의 주제, 내용 또는 방법이 독창적인가?
  ②학술적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③해당분야의 현상 규명에 공헌하는가?
  ④해당분야의 계획, 설계, 공사 등 경험으로부터 얻은 것으로, 기술적인 가치가 있는가?
  ⑤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이에 관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가?
2. 타당성
원고내용에 오류가 없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심사한다.
  ①원고내용과 관련 있는 중요한 문헌을 적절히 인용하였는가?
  ②실험 및 해석의 조건이나 방법을 명확하게 기술하였는가?
  ③기존의 연구 성과와 적절한 비교·평가를 수행하였는가?
  ④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은 타당한가?
3. 완성도
원고가 ‘투고규정’의 규정에 따라 정확, 간결하게 기술되어 있는가를 심사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①전체 논문구성의 적절성
  ②연구 목적과 결과의 명확성
  ③기존 연구와 관련성
  ④용어사용 및 문장표현의 적절성
  ⑤도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
4. 활용성
원고의 내용이 학문적 또는 실용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지 심사한다.
  ①다른 연구에 응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문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②실무에 적용할 때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가?
  ③학문적 또는 기술적 측면에서 해당 분야의 장래 전망을 잘 제시하고 있는가?
제3조 심사판정
심사위원은 제2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원고를 심사한 다음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1. 수정없이 게재가
원고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경우
2. 수정 후 게재가
원고에 오탈자나 수정하여야 할 문맥이 있거나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수정 후 추가 심사없이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수정 후 재심사
수정사항이 중요하거나 원고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게재불가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 원고의 내용이 학회지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거나, 독창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술노트로 권유
원고가 독창적 연구결과로 학회지에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 심사기한
위촉을 받은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고를 즉시 회송하여야 한다.
편집장은 심사위원이 심사 기한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을 때는 제3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일반심사)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긴급심사)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긴급심사
긴급심사는 1달 이내에 논문의 게재가부를 판정하여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발송한다.
단, 심사결과가 ‘수정 후 재심사’ 등으로 판정되어 게재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게재여부의 판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제6조 심사결과의 처리
1. 최초 심사
  ①최초 심사에서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수정없이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경우 최종
  판정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최초 심사에서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확정한다.
  ③그 외의 경우에는 투고자가 수정을 완료한 원고를 재심에 회부한다.
2. 수정과 재심
  ①최초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원고 수정을 요청한다.
  ②수정 요청을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원고를 수정하여야 한다. 투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수정본과 답변서(편집위원회 지정 양식)를 온라인상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송하지 않을 시에는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투고자가 수정한 원고의 재심은 최초 심사위원에게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재심에서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수정없이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경우 최종 판정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에
  회부한다.
  ⑤재심에서 2인 이상의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확정한다.
3. 편집위원회의 심사종료확인(또는 심사결과 통보)
  ①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판정 결과를 모두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고 신속히 “심사종료확인”을 실시하여 논문투고자에게
  심사가 종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②심사종료확인을 통지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평 및 심사결과에 따라 답변서와 수정본을 신속히 준비하여 온라인상으로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최초 심사 및 재심 포함)에는 심사위원의 수정요구사항을 수정본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학회지정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의 최종판정
  ①편집위원회는 최초 심사 또는 재심에서 심사위원 2인 이상의 “게재가” 판정을 받아 회부된 원고, 심사평 및 답변서를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②심사위원 3인 가운데 2인의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1인의 “재심” 또는 “게재불가” 판정 사유가
  심각하여 게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③편집위원회는 최종판정을 위해 원고의 내용과 심사평 및 답변서에 대하여 투고자 및 심사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질의할 수 있으며,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서면 또는 이메일로 즉시 답변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답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4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5. 게재 불가 처리(확정)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확정 처리한다.
  ①투고자가 수정 요청을 받은 후 2개월이 경과하도록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②투고자가 편집위원회의 질의를 받은 지 2개월이 경과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6. 이의제기
투고자는 원고의 심사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접수한 이의신청을 검토한 다음, 사안에 따라 직접 처리하거나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한다.
7. 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